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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 지켜라!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3-20 (11:50)
  • 조회 : 1,556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 지켜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국민헌법자문위 개헌안을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개헌안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일자리, 청년 문제와 같은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지역격차에 따른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요구해왔다. 국민헌법자문위가 단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개헌안이 나올 리가 없다.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 해결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제정권과 법률제안권을 국민과 지방정부와 나눌 때 가능하다. 지역차원에서도 시민과 지방정부가 법률발안권과 법률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방의 입법수준을 법률 제정 수준으로 높여 지방이 중앙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국민 또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을 위해 대통령 발의안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헌법자문위 개헌안은 잘못된 국민의견 수렴방식도 문제이지만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서 국민의 지방분권 의지를 왜곡하고 대통령의 추진의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의 입법형식은 법률제정권이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법률제정권이 없으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점에서 대통령자문위안은 대단히 미흡하며 대통령의 분권의지를 실현시킬 수 없는 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린다.

대통령은 자문위 개헌안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대통령 발의안에는 지방의 법률제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포함되도록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할 수 없는 국회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야당을 설득하여 통 큰 합의를 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여 개헌을 하지 못했다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이다. 대통령공약은 야당의 설득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을 설득하여 헌법 개정을 해야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의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개헌안 합의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2018320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