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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입장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9-21 (15:41)
  • 조회 : 2,489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며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11개월 만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지난 911일 발표된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된 종합계획과 그 동안의 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실행역량을 의심하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가장 핵심적인 지방분권과제인 지방입법권 확대가 빠져있고,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지방정부를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권의 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분권개헌공약 이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 종합계획에는 강력한 지방분권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326일 대통령발의로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이행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개헌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종합계획은 헌법개정을 전제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발표된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분권개혁을 논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인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정거래위원들이 재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재벌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앉힌 격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앙정부의 분권개혁을 논하는 자리에 중앙정부 관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역대 정부 모두의 패착이요 실패에 대한 책임자이다.

관계 부처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지방분권을 촉진하려는 목적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방분권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뿐이다. 관계 중앙부처의 장관과 관료는 분권개혁의 대상자로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방분권개혁에 비협조적인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시대적 흐름도 모른 채, 아날로그 정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듣고 있는데, 중앙관료들은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못 들었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닐 것이고, 귀를 막았으면 고의적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조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수행에 반기를 드는 반분권적 적폐세력으로 그 존립의 가치가 의심스럽다.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대다수의 중앙부처도 강력한 지방분권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부처가 가진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조직권이 과부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지방민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 참여정부 때 제시되었던 지방분권추진 원칙 가운데 분권 보완의 원칙이 있다.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분권의제는 적극적으로 분권조치를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문 정부가 들어선지 16개월 만에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현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 문 정부의 분권개혁 추진동력이 더욱 떨어지면, 지방분권개혁으로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자는 우리의 꿈도 접어야 할 때가 오고 말 것이다. 현 정부에게 앞으로 1년이 지방분권개혁 골든타임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낼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출범 초에 가졌던 지방분권을 향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과제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지방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9. 19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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