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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지방분권 개헌으로 통일한국 이룩하자!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단체 및 개인 회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협의체의 명칭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단체 및 개인 회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협의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사업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책개발, 교육 및 주민참여사업
3. 기타 본 협의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협의체 참여 자격 등

제 4 조 [협의체 회원 자격] 본 규약이 정한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진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본 협의체의 회원으로 한다. 개인인 경우 단체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체의 운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협의체의 조직

제1절 대표자회의

제 6 조 [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권한] ①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자회의를 둔다.
② 대표자회의는 실행위원회에서 상정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임의장, 공동의장, 공동대표, 실행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과 소환에 관한 사항
3. 협의체 사업계획 및 예 ․ 결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협의체의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7 조 [대표자회의의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회원 1/5 이상 또는 실행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의장은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와 장소를 각 회원에게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대표자회의의 결의방법] ① 대표자회의는 출석 참여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표자회의의 결의사항임에도 대표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여 집행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상임의장 등

제 9 조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 ① 상임의장은 단체회원의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의장은 단체회원의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의장과 공동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상임의장은 본 협의체를 대표하고, 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0 조 [공동대표] ① 단체회원의 대표 중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이 아닌 자는 공동대표가 된다.

제 11 조 [감사] ① 협의체에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실행위원회

제 12 조 [실행위원] ① 단체회원이 추천하는 자로 실행위원을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3 조 [실행위원장] ① 실행위원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실행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 14 조 [실행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과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무처 및 부설기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대표자회의의 준비 및 대표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제 15 조 [실행위원회 소집 및 결의방법] ① 실행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 실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실행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재적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사무처 및 부설기관

제 16 조 [사무처] ① 본 협의체의 실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사무처를 두되, 필요한 경우 국, 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실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 17 조 [부설기관] ① 협의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 18 조 [재정] 본 협의체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회비]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협의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해산

제 21 조 [해산] 협의체의 해산은 대표자회의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잔여재산의 처리] 잔여재산은 해산을 결정한 대표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 칙

제 23 조 [일반원칙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 민주주의 원칙 및 사회통념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약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약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